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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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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 규정(칙) 개정 설문조사 결과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0.09.01 조회수 118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 규정(칙) 개정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 규정() 개정 설문조사 결과

문항번호

문항 명

설명

응답 수

(비율)

전체 응답 수 : 96

1

정읍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찬반여부

현행 규칙이 2014년에 머물러 있으므로 관련 교육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최신으로 반영하고자 함.

찬성(개정)

89

(92.7%)

반대(현행유지)

7

(7.3%)

2

원하는 개교기념일 날짜

5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급식 미제공으로 인한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날을 개교기념일로 정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51(근로자의 날)

65

(67.7%)

반대(현행유지)

31

(32.3%)

3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신설에 대한 찬반여부

현행 학교생활규정에는 없는 내용임.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평등권, 학습 선택권 등 학생인권향상을 위하여 내용을 명시하여 신설하고자 함.

찬성(신설)

85

(88.5%)

반대(신설하지 않음)

11

(11.5%)

4

[전자기기 사용] 조항 개정에 대한 찬반여부

1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학생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찬성(개정)

63

(65.6%)

반대(현행유지)

33

(34.4%)

5

[징계 기간] 학교 내 봉사 기간 설정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말함.

3일 이내

17

(17.7%)

5일 이내

15

(15.6%)

7일 이내(현행유지)

58

(60.4%)

10일 이내

6

(6.3%)

6

[징계 기간] 사회봉사 기간 설정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말함.

5일 이내

28

(29.2%)

7일 이내(현행유지)

60

(62.5%)

10일 이내

8

(8.3%)

7

[징계 기간] 특별교육이수 기간 설정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말함.

3일 이상

14

(14.6%)

5일 이상

14

(14.6%)

7일 이상

68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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