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계획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0.05.01 조회수 1203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계획입니다.

 

 

2020학년도

정읍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계획서

 

 

 

정읍초등학교

 

1

목적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침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정규 교과(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포함) 수업시간 실시한다.

.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학년 교사의 협의 하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시간)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1시간 이상 실시한다.

 

3

세부 추진 내용

. 학교폭력 예방 계획

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직 위

성 명

1

교 감

박 경 희

2

교무부장

박 명 원

3

보건교사

강 효 정

4

인성인권안전부장

조 세 민

5

학부모위원

조 영 심

6

김 정 자

2) 학교폭력 담당 전담기구 구성 및 활성화

위원 수 : 6(, 학생의 전출, 임원의 병가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 있음)

위원회 구성 : 교사위원 4, 학부모 위원 2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관련 교육

교육명

대상

일시

방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76일 학교폭력예방교육

(2학년, 3교시)

외부강사

831~94일 친구사랑주간행사

관련 과목(창의적체험활동 포함)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4/ 9월 중 실시

영상 강의

학부모

4/ 9월 중 실시

학부모연수, 가정통신문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828

각 학급

영상시청, 소감문쓰기

교직원

5월 중

강의 및 유인물 배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직원

5월 중

강의 및 유인물 배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

831~94일 친구사랑주간행사

각 학급

영상시청, 소감문쓰기

안전교육

학생

1~3학년 : 46시간 이상

4~6학년 : 47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315시간 이상

원격 연수

인권교육

학생

학기별 2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2회 이상

내용 연수

학부모

2회 이상

가정통신문 안내

인성교육

학생

학년별 편성

교육과정 편성

교원

4시간 이상

내용 연수

어울림프로그램

학생

6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

 

 

4) 정규교과 수업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 간

대상/장소

관련

교과

내 용

비고

정규

교과

수업

51

전 학년

/

각 학급

국어

언어순화

40분을 기준으로 하며 학급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61

도덕

인권

91

사회

양성평등

111

창체

또래활동

(갈등조정)

113

어울림

정규

교과

수업 외

52, 4

전 학년

/

각 학급

아침

활동

시간

 

 

종례

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학급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2, 4

또래활동

62, 4

가정폭력

예방

72

성교육

92, 4

학교폭력

예방

102, 4

또래활동

112, 4

122

인권

52, 4

어울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1) 학기별 2(4, 11)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2)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수합

3)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 안전강화학교 사업 폐지로 인한 학생안전대책 마련

1) 학생보호 분야 사회복무 요원 활용 외부인 출입증 교부 및 학교 주변 순찰

2)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안전지킴이 협조요청(일과중, /하교시)

3) 안전취약지구 개선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협의-정읍시청 복지여성과

.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1)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교육 실시

2)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3) 학교폭력 관련 신고 기관 연락처 점검 및 안내

 

이전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다음글 2020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연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