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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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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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계획입니다.
정읍초등학교
학생(간)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정규 교과(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포함) 수업시간 실시한다. 나.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학년 교사의 협의 하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라.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시간)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 계획 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2) 학교폭력 담당 전담기구 구성 및 활성화 ◦ 위원 수 : 6인(단, 학생의 전출, 임원의 병가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 있음) ◦ 위원회 구성 : 교사위원 4인, 학부모 위원 2인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관련 교육
4) 정규교과 수업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1) 학기별 2회(4월, 11월)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2)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수합 3)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다. 안전강화학교 사업 폐지로 인한 학생안전대책 마련 1) 학생보호 분야 사회복무 요원 활용 – 외부인 출입증 교부 및 학교 주변 순찰 2)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안전지킴이 협조요청(일과중, 등/하교시) 3) 안전취약지구 개선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협의-정읍시청 복지여성과 라.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1)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교육 실시 2)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3) 학교폭력 관련 신고 기관 연락처 점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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