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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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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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담당자 이메일 : csm2061@naver.com 으로 의견 작성 후 전송하시거나 학교 전화 : 063-538-016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정읍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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