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재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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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상렬 | 등록일 | 17.12.27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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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의 만5세~18세 유,청소년(2000. 1. 1 이후 ~ 2013.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원내용 : 1인당 월 80,000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신청 가능 라. 신청기간 :2017. 12. 18 ~ 12. 29(금) 마. 신청방법 :온라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서 면(주소지 읍?면?동, 시청 교육체육과) / ☎ 539-5243 붙임 : 스포츠이용권 서면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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