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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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 | 등록일 | 17.08.02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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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초등학교 공고 제2017-38호 「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정읍초등학교장 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보호와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 장치 설치 대수의 변경(9대→13대) 및 관리업무의 명확화 등을 반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다.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라.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등 - 우편: 전라북도 정읍시 마곡로 33 정읍초등학교 행정실 - e-mail: jungeupcho@hanmail.net - FAX: 063-538-1888 4.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읍초등학교 행정실 조현(063)538-0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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