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외부기관 주관 어학캠프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최은주 등록일 17.04.04 조회수 892

외부기관 주관 어학캠프에 대한 피해예방 안내

 

학교

-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단체가 관할 기관(지방자체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 합법적인 캠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무자격업체 또는 무분별한 국외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안내 및 홍보 불가)

-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기타 외부 기관 운영 프로그램인 경우 사전검증 후 교육적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학생 및 학부모 안내

학생·학부모

-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기타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 유무 확인 필요

-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프로그램이므로, 학생 안전 확보 계획, 프로그램 편성, 인솔교사 정보, 사전 지도 및 추수지도 계획, 피해 발생 등에 대한 보상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철저하게 사전 파악 후 참여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해당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국외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이전글 수두 및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예방
다음글 미세먼지 대응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