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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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치성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132 | ||||||||||
정읍시에서 정읍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 및 학부모님들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 예 산 액 : 3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100개 (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 11월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9년~2022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추진절차 ? 안전모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읍면동→시) ? 보조결정 및 통보(시→읍면동→시민) ? 안전모 구입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시민→읍면동) ? 안전모구입 확인 결과보고서 첨부 완료보고(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 (시→시민) □ 추진일정 ?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신청 : 2023. 8. 31일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통보 : 2023. 9. 8일한 ? 안전모 구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3. 10. 31일한 ? 보조금 지급 : 2023. 4월 ~ 12월 □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 유의할 점 - 1인이 여러 개를 보조 받지 않도록 주의 - 본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구입한 안전모가 사업금액(6만원) 보다 낮은 금액인지 확인 ※ 6만원 보다 낮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6만원 이상 안전모 구입 필수) - 정산시 증빙자료 제시 철저 ※ 증빙자료 : 자전거, 안전모, 소유자가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제출 관내업체 구입 영수증 첨부(카드영수증, 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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