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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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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서정현 등록일 22.06.17 조회수 448
첨부파일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 (신청자격) (1)학생 본인신청, (2)대리 신청(학부모 등)

   (1)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지원수단) (1)카드(신용/체크)포인트, (2)EBS맞춤형쿠폰, (3)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1)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2)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3)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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