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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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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1.10.15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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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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