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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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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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청소년증 발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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