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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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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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2021. 5. 13.에 시행될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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