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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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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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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