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안내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0.06.18 조회수 278
첨부파일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정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대상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 신체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등

. 성적 학대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유기,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입니다.

. 모든 아동학대(가정폭력)는 범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을 경험

.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112)를 두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는 아동학대(가정폭력)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을 지도하면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주변에 아동학대(가정폭력)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학교나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30초간 셉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이 힘들 때에는 친척이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0619

 

정 읍 초 등 학 교 장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가정폭력아동학대 금지 보호자 약속

본인은 위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의무 및 예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나친 체벌, 욕설, 때리거나 학대,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월 일

자녀

보호자(/남자) ()

보호자(/여자) ()

 

정읍초등학교장 귀하

이전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다음글 6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