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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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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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대상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가. 신체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나. 정서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다. 성적 학대 (5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유기,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가.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입니다. 나. 모든 아동학대(가정폭력)는 범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을 경험 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 112)를 두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30초간 셉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이 힘들 때에는 친척이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정 읍 초 등 학 교 장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가정폭력‧아동학대 금지 보호자 약속
2020년 월 일
정읍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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