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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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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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6월 12일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정읍초등학교장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 할인등록, 소득공제 신청 등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이용 유의사항 ㅇ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ㅇ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ㅇ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ㅇ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ㅇ자신의 신분증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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