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졸업생 포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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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278 |
2020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정읍초등학교 제1조(목적) 지식 위주의 포상 관행을 지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신장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및 졸업사정위원회 구성) 각종 포상 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 및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포상 및 졸업사정위원회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팀장, 6학년 담임교사로 한다. 2) 6학년 업무 담당 교사는 간사의 역할을 하며 포상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조정 및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을 총괄한다. 3) 회의의 성원은 2/3 이상 출석으로 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포상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의 절차) 졸업 예정자에 대한 포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1) 졸업 예정자는 학급 담임교사 및 각 부장교사의 추천으로 포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시기) 1) 졸업식(2021년 2월 10일) 제5조(졸업생 포상 방법) 1) 졸업생의 포상은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으뜸상(학교장상)을 수여 한다. 2) 학교장상, 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공로상 각종 대외상은 성장형 평가로 바뀌면서 개인별 성장을 중시하고 평가의 성적 순위 결정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별도 시상은 하지 않는다. 제6조(장학금 지급) 1) 졸업식 목적으로 장학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2) 다만, 대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발전기금으로 위탁하여 본교 6학년 학생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 기준> 1) 기초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순으로 지급하며 동일학생 및 한 가구에 있는 다수의 학생에게 같은 해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2) 동일 조건인 경우 다자녀, 본교 재학년 수가 많은 학생,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 순으로 지급한다. 제7조(포상 제외) 본 규정을 적용 운용함에 있어 ‘정읍초등학교생활규정’ 제35조 5번의 징계기준 중 1) 담배 또는 술을 소지하여 흡연이나 음주한 학생 2) 평가에서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3) 무단 가출한 학생 4) 교사 또는 학교의 물품을 절도한 학생 5)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포상과 장학금 수여를 제외하도록 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적용 운용함에 있어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포상 및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 외의 사안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며, 중요 사안은 포상 및 졸업사정원회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2020학년도에 한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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