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일 연장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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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민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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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일 연장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 개학일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생활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 - 관련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1,2항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1. 피해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한다.(피해 최소화 할 수 있음) 2. 증거를 수집한다.(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 3.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한다. 4.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SNS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 검색)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2020. 4. 정 읍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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