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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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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정읍초 등록일 20.03.19 조회수 1383

 학부모님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 자의 책임 하에 실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절차는 보호자는 체험학습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 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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