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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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초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1383 | |||||||||||||||||||
학부모님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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