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및 건강보호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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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효정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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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을 가진 학생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건강보호 수칙 가.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합니다. 나.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KF80, KF94, KF99) 그러나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시 벗어야 하며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습니다. 라. 물과 비타민C 가 풍부한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마. 창문을 닫아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바. 조리 시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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