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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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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건소식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18.11.15 조회수 340
첨부파일
11월 보건소식.pdf (283.23KB) (다운횟수:30)
진료확인서.hwp (14.5KB) (다운횟수:35)

        < 11월 보건소식 >

* 알림글

* 11월 11일은 눈의 날

*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의 구분

* 가정과 함께하는 성교육...음란물 예방

* 양성평등 실천하기

* 아하! 그렇군요...입술이 틀 때

* 응급처치...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 집에서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에는 먼저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1. 진료 결과 단순 호흡기증상이라면.

  - 등교 시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옵니다.

  -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2. 독감으로 진단 받으면.

  -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가정이나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합니다.

  - 학원에도 가면 안 됩니다.

  - 완치 후 등교할 때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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