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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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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 교권보호 관련 학부모 안내장
작성자 김미리 등록일 17.09.11 조회수 337
첨부파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해주셔서 학교교육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부모님의 한결같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학기에도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여 학부모님께 교권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9.13. 

정읍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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