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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2.01.27 조회수 40
첨부파일
2. 신구대조표.pdf (100.71KB) (다운횟수:36)

공고

 

공고번호: 정읍중학교 공고 제2022-2

 

건 명: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2. 2. 3.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처 : 정읍중학교 전화 063-535-4375, 전송 063-535-4373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가. 근거: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 31, 32

   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전자투표 규정 도입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변경사항과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 오탈자, 단어(용어) 정리: 2, 8, 9, 13, 20, 22, 32

   나. 위원별 임기, 자격, 의무, 퇴직, 위원 정수에 대한 명확한 정리: 3~7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선출방법(전자투표방법) 추가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 10, 11

   라. 임원 직무대행 관련 명확한 정리: 14

   마.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리: 15

   바. 사무처리부서 관련 정리: 17

   사. 공모교장 관련 심의사항 추가: 18

   아.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25

   자. 시행 의무 및 시정명령에 대한 변경 및 추가: 27, 28

 

3. .구조문대조표: 붙임과 같음

 

4. 개정규정(전문): 붙임과 같음

     

2022. 1. 27.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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