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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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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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번호: 정읍중학교 공고 제2022-2호
건 명: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2. 2. 3.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처 : 정읍중학교 전화 063-535-4375, 전송 063-535-4373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근거: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전자투표 규정 도입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변경사항과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 오탈자, 단어(용어) 정리: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2조 나. 위원별 임기, 자격, 의무, 퇴직, 위원 정수에 대한 명확한 정리: 제3조~제7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선출방법(전자투표방법) 추가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 제10조, 제11조 라. 임원 직무대행 관련 명확한 정리: 제14조 마.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리: 제15조 바. 사무처리부서 관련 정리: 제17조 사. 공모교장 관련 심의사항 추가: 제18조 아.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제25조 자. 시행 의무 및 시정명령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제27조, 제28조
3. 신.구조문대조표: 붙임과 같음
4. 개정규정(전문): 붙임과 같음 2022. 1. 27.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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