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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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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집중신청: 2026.3.3~3.20)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67
첨부파일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3.()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633() 320()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633() 320()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264인 가구 기준 649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중위소득(100%)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중위소득(80%)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중위소득(68%)

2,855,519

3,644,144

4,416,422

5,138,569

중위소득(50%)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납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

-

-

중학생

699,000

-

-

고등학생

860,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입학금(신입생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5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63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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