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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70
첨부파일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4.()3.21.(),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3,048,887)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534() 321()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461,000487,000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654,000679,000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727,000768,000

-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지원 대상

-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254인 가구 기준 609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중위소득(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중위소득(8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중위소득(68%)

2,674,207

3,417,240

4,146,486

4,833,571

중위소득(50%)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납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87,000

-

-

중학생

679,000

-

-

고등학생

768,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입학금(신입생 1),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4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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