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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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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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4.(화)~3.21.(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년 4인 가구 기준 약609만원입니다. (단위 :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4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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