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4.(화)~3.21.(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 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461,000원→ 487,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654,000원→ 679,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727,000원→ 768,000원 -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
|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추천 |
○ |
○ |
|
|
○ |
6 |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 |
○ |
|
|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년 4인 가구 기준 약609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중위소득(8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중위소득(68%) |
2,674,207 |
3,417,240 |
4,146,486 |
4,833,571 |
중위소득(50%)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17,600원 대납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4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