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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서류 및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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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서류 및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6조 제3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학교 교육활동 시간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 등학생 또는 보호자(법적 부양 의무자) 제출할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절차(신청서 포함)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법정저소득가구 손해보험 미가입자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별도 청구붙임3)

 

 

▣ 청구절차: [학교안전공제회https://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로그인/휴대폰인증]

▣ 문의사항: 063-272-0807, 063-224-0807, 063-239-0867

 

▣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사용 매뉴얼 및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1.

               2.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절차(신청서 포함) 1.

               3.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신청서 포함) 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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