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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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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한시적 방문 신청 안내(2024.12.2~2025.1.31)
작성자 *** 등록일 24.12.05 조회수 789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12.2.(월)~2025.1.31.(금), 한시적 운영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지원 선정대상자 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는 방문 신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6.1만원), 중학생(연65.4만원), 고등학생(연 72.7만원)

신청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신청권자

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24년 5월 개시 예정)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12. 2.(월) ∼ 2025. 1. 31.(금)

신청 접수처

1)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2) 도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지정 접수처

* 정읍교육지원청 방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12.6, 12.16, 12.17, 12.18 미운영,

   방문전 연락 063-530-3022): 공지사항<알림마당<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서류)

신청여부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2024년 12월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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