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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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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한시적 방문 신청 안내(2024.12.2~2025.1.31)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4.12.05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12.2.()2025.1.31.(), 한시적 운영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지원 선정대상자 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는 방문 신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12. 2.() 2025. 1. 31.()

신청 접수처

1)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2) 도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지정 접수처

* 정읍교육지원청 방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12.6, 12.16, 12.17, 12.18 미운영,

   방문전 연락 063-530-3022): 공지사항<알림마당<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서류)

신청여부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202412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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