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및 심리치료비 청구절차,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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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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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부상 및 질병 등) 학생 또는 보호자(법적 부양 의무자)가 제출할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안전공제회: https://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로그인/휴대폰인증] ▣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 양식을 숙지하여 심리치료 지원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붙임: 신청 절차 안내문 및 신청서(양식)
정읍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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