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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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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유은선 등록일 24.03.10 조회수 147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첨부)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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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칙 반영)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일 단위로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 않는 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결재는 해당 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학교 상황에 따라 통보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해설

.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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