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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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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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4.1.(월)~2025.6.30.(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 선정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 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 '24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4년 3월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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