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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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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집중신청: 3.4~3.22까지)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4.03.05 조회수 170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집중신청기간: 3.4.()3.22.()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4년 3월 4(∼ 3월 22()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원클릭은 3.11부터 사용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 동일하고교육비는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도별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4년 4인 가구 기준 573만원입니다.. (단위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68%)

2,504,174

3,205,967

3,896,341

4,553,100

5,180,491

중위소득(50%)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연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신납부

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 1

연 1

입학금(신입생 1),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변경

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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