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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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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분리조치 안내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3.05.31 조회수 261
첨부파일

교 훈

가 정 통 신 문

http://www.jeongeup.ms.kr

정읍중학교

자율(自律)

협동(協同)

창조(創造)

2023.5.30.

담당: 인성인권부

063-535-4374

다니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분리제도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학생(가해추정)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학생(가해추정)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및

취지

관련학생(가해추정)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

분리

시점

학교의 장이 사안을 인지하고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

학교의 장이 사안을 인지하고 분리 방법을 결정한 시점부터 분리 시행

분리

기간

최대 3일 이내(시행일 당일부터 분리기간에 산입되며 휴일도 분리기간에 포함)

시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일요일

기 간

~

~

~

~

~

다음주 월~

분리 기간 내에 학교장 긴급조치(관련학생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

방법

학교 내 별도 공간 및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분리(출석 인정)

학습권 보장 :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쌍방 피해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 분리를 하여야 함

분리조치

예외사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가해 학생 3명이 피해 학생 1명을 돌아가면서 신고하여 피해 학생이 9일 동안 분리 조치(한국일보, 2022.02.09.)

가해자 맞신고에 피해자 3일 등교 못 해, 보복 신고·낙인찍기 등 부작용 심각

(서울신문, 2021.09.22.)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폭력 행사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음. 학내 소문과 분리로 인한 낙인 우려(한국일보, 2022.02.09.)

우리학교에서도 사안을 인지한 후 분리 조치를 하였으나 추후 오인 신고로 종결된 사안이 있음.

앞으로 본교에서는 분리 조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분리 조치된 학생에게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학생 간 의견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분리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만들도록 모든 교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 5 30

정 읍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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