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
||||||||||||||||||||||||||||||||||||||
---|---|---|---|---|---|---|---|---|---|---|---|---|---|---|---|---|---|---|---|---|---|---|---|---|---|---|---|---|---|---|---|---|---|---|---|---|---|---|
작성자 | 김지희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23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귀가하여 검사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3.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안내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앱 설치 및 참여 방법
◆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3.2.27.(월)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 가능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 “다른계정 로그인” 터치 →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예)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는 “0120”
2023년 3월 2일 정 읍 중 학 교 장 |
이전글 |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3.2~3.17) |
---|---|
다음글 | 2023년 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보급 추진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