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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김지희 등록일 23.03.02 조회수 21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로 측정 가능)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귀가하여 검사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3.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안내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앱 설치 및 참여 방법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여 참여-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제출클릭 완료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23.2.27.()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 가능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다른계정 로그인터치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는 “0120”

 

202332

정 읍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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