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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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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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 양식을 숙지하여 심리치료 지원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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