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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4.03.19 조회수 7
첨부파일
[ 2024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계획 안내 ]

추진 배경

① 개정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1314조에 의거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② 식습관 형성시기 학생의 아침결식편식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으로 비만생활습관병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상담의 필요성 증대

 

목적

① 학교현장에서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함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영양교사가 영양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성장좋은 영양 상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운영기간2024년 4월 ~ 2024년 12

    

대상자

 특이체질()체중비만학생편식학생성인병 유소견 학생 중 희망자

② 기타 영양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상담 방법

① 영양상담을 받는 학생이 자기의 식습관이나 다른 행동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애요인을 찾아 학생 스스로 행동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1 개인별 영양상담 카드 작성 및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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