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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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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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계획 안내 ]가. 추진 배경 ① 개정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② 식습관 형성시기 학생의 아침결식, 편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으로 비만, 생활습관병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나. 목적 ① 학교현장에서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함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영양교사가 영양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성장, 좋은 영양 상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
다. 운영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2월
라. 대상자 ① 특이체질, 과(저)체중, 비만학생, 편식학생, 성인병 유소견 학생 중 희망자 ② 기타 영양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바. 상담 방법 ① 영양상담을 받는 학생이 자기의 식습관이나 다른 행동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② 1:1 개인별 영양상담 카드 작성 및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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