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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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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6 조회수 69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휘귀병질환자'로 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없음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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