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집중신청: 2026.3.3~3.20)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61
첨부파일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3.()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 동일하고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6년 3월 3(∼ 3월 20()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6년 3월 3(∼ 3월 20((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작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도별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교육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6년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입니다(단위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중위소득(100%)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중위소득(80%)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중위소득(68%)

2,855,519

3,644,144

4,416,422

5,138,569

중위소득(50%)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연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납

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

-

-

중학생

699,000

-

-

고등학생

860,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 1

연 1

 입학금(신입생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5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


이전글 제16기 정읍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서류 및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