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집중신청: 2026.3.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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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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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3.(화)~3.20.(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6년 4인 가구 기준 약649만원입니다. (단위 :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5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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