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현장학습비, 방과후 수강료 등)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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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2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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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비(현장학습비, 방과후 수강료 등)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 급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수강료 개인부담금 (앨범비 해당없음, 교복 및 체육복 개별 추가구입비는 업체에서 발급한 별도 영수증 회사에 제출) 2. 교육비 공제 받으실 학부모님께서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2026.1.15일 이후 개통, 인증서필요-간편인증 포함) 3. 국세청홈텍스에서 자녀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4.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시에 "교육비" 항목에서 보입니다.
** 교육비대상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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