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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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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5 조회수 165
첨부파일

2025따뜻한 밥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2025년도따뜻한밥상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지원금액학생 1인당 4만원 연 3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속한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5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설날‘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25. 1. 24.()까지

추석(1‘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25. 10. 2.()까지

(2)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5년 10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25. 10. 31.()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특수학교도교육청 학교안전과·중등학교관할 교육지원청

정읍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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