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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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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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 2024. 1. 22.(월) ~ 1. 24.(수)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2024. 1. 15.(월) 오픈 (오류 발생할 수 있어 1. 20.(토)부터 내려받길 권장) *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해야함 3. 제출방법: 나이스 입력 후 행정실 김채린에게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자료 가. 나이스 출력물: 소득공제신고서(전교직원),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연금저축공제신고서(해당자), 월세명세서(해당자)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 기부금명세서 함께 제출 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전교직원) 다. 주민등록등본 2부(전교직원) 라. 인적 공제 받거나 부양가족수당과 관련 있는 경우 1) 부양가족수당신고서 2) 2024년 기준 주민등록등본, 등본에 미기재된 가족 등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부 3) 부부공무원가족수당수령 동의서 마. 그 밖에 기타서류 연말정산의 경우 개인 책임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 의료비 공제 가. 가족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나이스 가족사항에 입력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여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요건은 제한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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