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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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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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읍중학교 학교생활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새롭게 개정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발의안 게시 기간: 2023. 12. 18.(월) ~ 12. 22.(금) 나. 의견 수렴 기간: 2023. 12. 18.(월) ~ 12. 22.(금) 다. 의견 제출: 12.22.(금)까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 드린 양식을 통해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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