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종료 안내 |
|||||||||||||||||||||||||
---|---|---|---|---|---|---|---|---|---|---|---|---|---|---|---|---|---|---|---|---|---|---|---|---|---|
작성자 | 김지희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74 | ||||||||||||||||||||
<2023. 11. 1. (목),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 기간) 2022.02.01.~2023.12.31. ○ (접수 기간) 2022.02.01.~2023.12.13. ○ (신청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31 |
이전글 |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