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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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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3.01.31 조회수 294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집중신청기간 3.2.()3.17.()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 3월 2(∼ 3월 17()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교육비는 시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교육급여대상자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학년초 납부금 있을 경우)

▣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3

 

2023. 02 01. 정읍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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