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1.18.업뎃 붙임 파일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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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2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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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은 붙임 파일 1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또한 p.5도 유념해 주세요.>>
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3.1.20.(금)~2023.1.26.(목) ※ 일정 나왔음(지원청으로부터) ※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아 함
2. 제출대상:우리학교 소속 공무원, 계약제교원 3. 제출방법: 행정실 담당주무관 이홍석에게 증빙서류 제출 가.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서 등 출력 후 서명) ※ 위 공제신고서별 구비서류는 붙임 1번 5쪽 제출증빙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 증빙서류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시 근무기간만 체크하여 출력 (예-2022. 3.1.신규발령은 3월부터 12월, 기간제교사는 근무한 달만 체크, 2월 말 퇴직자는 1,2월만 체크)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안됨 4. 그밖에(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는 분 및 가족수당과 관련 있는 분) 가. 2023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1부 제출 나. 2023년 발행일자 등본 2부(2023.1.1.날짜 이후 것) 제출/ 등본에 미기재된 가족 등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부(2023.1.1.날짜 이후 것) 제출 다. 부부공무원(및 부부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 가족수당수령 동의서 1부 제출 5. 연말정산 서약서 1부 제출
< 참고 동영상 목록 >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연말정산 종합안내 참고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탑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로 내려받는 방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
붙임 1. 교직원 연수물 1부. 2. 2022년 귀속 교직원(근로자) 연말정산(매뉴얼) 1부. 3. 2021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부. ※2022년 탑재 예정 4.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부. 5. 가족부양신고서 1부. 6. 가족수당 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1부. 7. 연말정산 서약서 1부 8.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1부 9. 2022년 연말정산 Q&A모음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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