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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등교 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본교에서는 교내 소독, 방역수칙 교육 및 실천지도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아래 사항 발생 시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이거나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시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착용하고 등교하기 - 일반 마스크 착용 시 입실 불가 - 여분용 마스크 지참(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 개인별 꼭 준비) |
개인물품 준비 |
- 개인물병 준비하여 다니기 - 개인 위생용품(소독티슈, 손소독제) 준비 |
학부모 협조사항 |
- 학생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 시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하교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등·하교 시 교내 출입을 삼가주세요. 불가피한 경우 손소독, 마스크 착용, 중앙현관 출입명부 작성 후 출입하셔야 합니다. - 교육활동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귀가 전 일시적 관찰실 에서 대기할 예정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귀가에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안내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증빙자료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 촉 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음성확인서 |
그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결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여,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자,
※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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