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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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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사운영 및 등교중지 출결처리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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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등교 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본교에서는 교내 소독, 방역수칙 교육 및 실천지도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아래 사항 발생 시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이거나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착용하고 등교하기

- 일반 마스크 착용 시 입실 불가

- 여분용 마스크 지참(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 개인별 꼭 준비)

개인물품

준비

- 개인물병 준비하여 다니기

- 개인 위생용품(소독티슈, 손소독제) 준비

학부모

협조사항

- 학생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 시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하교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등·하교 시 교내 출입을 삼가주세요.

불가피한 경우 손소독, 마스크 착용, 중앙현관 출입명부 작성 후 출입하셔야 합니다.

- 교육활동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귀가 전 일시적 관찰실

에서 대기할 예정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귀가에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안내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증빙자료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음성확인서

그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결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여,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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