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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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489 |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에 의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2020학년도 신학기 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합니다. 개학연기
2. 휴업일 동안의 학생의 학습안내를 학교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학습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3. 등교일 수업준비를 학교홈페이지 학급게시판을 보고 준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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