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자판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전자 재공고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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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아름 | 등록일 | 21.06.04 | 조회수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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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판기 운영을 위한 초기 시설구축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전기시설 등) 음료 자판기와 빵 자판기(각 1대 이상, 총 3대 이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설치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교에서는 자판기 판매품목,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용료는 자판기 설치 후 별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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