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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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연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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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고 기한내 미제출 시 5월에 세무서에 가셔서 개별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 나이스 등록법은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p.25~41을 보시면 됩니다!) ※ 나이스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 등록or나이스 상담센터(063-250-3844~5)로 문의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예정 일자: 21.1.15.(금) (21.1.20. 이후로 PDF 다운 및 작성 권장)
2.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 제출기간: 21. 1. 20.(수) ~ 21. 1. 22.(금)까지
3. 제출장소: 행정실 (8시20분~16시10분)
4. 연말정산 방법 가.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 PDF 다운, 저장 나. NEIS로그인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귀속년도 2020년 조회 > PDF파일업로드(홈택스)
5.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전교직원 필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않을 경우만 제출) 나.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NEIS 출력물 사인 후 제출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자) 사인 후 제출-관련서류 첨부 마.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자) 사인 후 제출-관련서류 첨부 **수기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꼭 포함), 고유번호증 같이 제출, 사본X 원본으로 제출 바. 월세명세서, 연금 저축: NEIS 출력물(해당자) 제출-관련서류 첨부 사. 서약서(붙임파일 참고): 전교직원 제출 아. 그 외 해당되는 서류 제출(ex 장애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6. 참고사항(잘 확인해주시고 체크 잘해주세요,) 가. 세대주, 세대원 구분 선택 나.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본인 -배우자(나이요건X, 소득요건O) -직계존속(60세이상, 1960.12.31.이전, 소득요건O) -직계비속(20세이하, 2000.01.01.이후, 소득요건O) 다. 추가공제대상 -부녀자기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3천만원 이하자) 라. 홈택스에서 카드사용내역조회 시 형제자매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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