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275㎡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우리 학교 강당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강당 내에 화장실은 따로 없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을 깨끗하게 이용해주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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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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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수도?전기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6조 제3항의 쓰레기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